한나라당이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 당사자인 강용석 의원을 전격 제명키로 하는 등 파문확산 저지를 위한 조기수습에 나섰다. 주성영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 규정상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 사유에 해당 한다 보고 징계종류로 제명을 선택,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 결정사유와 관련해 그는 “자세한 윤리위 조사 내용에 대해선 여러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밝히기 곤란하다”며 “윤리위에선 강 의원의 해명이 윤리위원들을 설득시키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강 의원의 전면 부인 및 법적대응을 사실상 일축했다. 이어 “보도 자체가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며 제명을 내릴만한 사실 관계를 여러 정황으로 확인했다. 해당 학생은 접촉이 안 되지만 취재 내용 등을 참고했다”며 이번 결정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암시했다. 또 “사실관계가 앞으로 달라지면 강 의원이 복당을 요구하거나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다. 단순 보도만 갖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내려진 제명은 윤리위 차원의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이다.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날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의 의결로 제명이 확정된다. 따라서 당헌·당규상 강 의원은 윤리위 제명결정 후 10일 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의총에서 일단 최종 제명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하다. 다만 민·형사상 소송 등을 통해 무고함이 밝혀질 경우 최고위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다.
지난 06년 제명 거론 중 탈당한 충남 당진의 정 모 당협위원장이나 최 모 사무총장의 여기자 관련 사건 등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제명 논의가 오갔을 정도여서 이번 조치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강 의원 관련 발언 보도 하루 만에 전격제명을 결정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 이 문제를 장기화할 경우 당면한 7·28재보선에 치명적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큰데 따른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문제발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된 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또 ‘한나라당=性나라당’이란 이미지 고착화도 상당히 우려한 것 같다. 실제 한나라당은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박계동 전 의원의 술집 여종업원 성추행, 일간지 연재소설을 빗댄 강재섭 전 대표의 외설적 농담,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마사지 걸 발언’ 등 추문에 휩싸인 뼈아픈 전례가 많다. 지난 06년 12월엔 술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정석래 충남 당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제명한 전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