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서울시는 횡성한우·안동한우 등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2개소(86%)가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에서 생산한 한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시내 한우전문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 중 8건을 적발했으며, 이들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김치 등의 원산지를 미표시 한 것으로 점검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음식점 상호를 이용해 유명산지의 한우를 취급하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주는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15개소,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2개소로 총 17개소가 추가로 적발됐으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음식점에서 중량을 속이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돼 앞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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