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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서비스 부작용, 77%는 병원 행"

소비자원, 부작용 겪고도 보상 못 받은 사례 17% 달해

이석배 기자 | 기사입력 2010/08/17 [14:40]
[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피부미용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 부작용을 겪었다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피부미용관리실' 소비자 히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7.6%는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을 겪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도 31.9%나 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부작용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는 경우는 17%에 달했다. 또 부작용 신고 후 남은 횟수만큼 환급 받은 사례도 43.6%에 이르는 등 사후조치 역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송모(30)씨는 지난 3월 피부미용실에서 박피 등을 시술받은 후 발진 등의 부작용이 발생,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미용실 측이 피부를 진정시킨다며 각질제거를 시도했으나 상태가 더 악화돼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또 다른 피해자 김모(20)씨는 올해 초 아토피 개선을 위해 얼굴 마사지를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사업자는 치료비 등의 보상 없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중도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미용서비스 중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치료를 받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아토피 등 피부질환은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피부미용실에서 설명하는 과장된 효과에 현혹 되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이용한 피부미용서비스의 종류는 '얼굴 및 신체마사지'가 61.3%로 가장 많았고, 다음 '경락마사지'(16.9%), '피부박피'(4.2%) 순이었다.
 
soondon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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