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이석배 기자] 참여연대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구축 사업과 관련, 우선 협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에게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이하 skt) 직원 박재근 국방사업추진단장을 2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로비 대상이 된 민간 평가위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평가기간 동안에는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평가위원에게 대가를 약속한 행위는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 또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배임수증재 미수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위원 선정 당일 밤 skt 측이 제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선정 당일 우정사업본부에서 명단이 새어나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우정사업본부 측이 사전에 이를 누설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고발인은 직접 로비 활동을 벌인 박 단장으로 돼 있지만 300억원이 넘는 사업 규모로 볼 때 회사 차원에서 (로비를 추진)했거나 최소한 상급자와 동료 직원 등과 공모해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수사를 통해 박 단장 이외 다른 skt 직원의 로비활동 개입 여부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skt가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a교수에게 접근, '결과 발표 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등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박 단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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