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취업사기 40대 영장

8,000만원 상당 가로채

김현종 기자 | 기사입력 2010/10/26 [11:14]
자동차 회사에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의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최 모씨(46․전주시 덕진구)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7년 2월 23일 평소알고 지내던 주부 장 모씨(51)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모 자동차 회사 이사와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다고 속인 뒤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2009년까지 다른 사람 2명에게 총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인사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전주 = 김현종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