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이백순)은 27일부터 서민금융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저소득자 개인소액대출 및 영세중소기업의 금리를 감면해주는 '희망나눔 금리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자의 금리인하 대상대출은 27일 이후 신규(연기포함)되는 일반 css신용대출 중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고객으로,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가산금리 1.5%p를 감면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영세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차주별 10억원 한도로 최대 3.0%p 금리감면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 영세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총 1000억원(대출금액기준)으로 금리 지원기간은 3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이며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신상품 개발 및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kh67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