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자 손녀, 조카인 17세 소녀를 상습 성폭행한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등 일가족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소녀가 11세이던 2004년부터 6년 동안 성폭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a양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17세 소녀 6년간 일가족 5명에 성폭행…할머니·새엄마 ‘쉬쉬’
죄 묻자 오히려 ‘합의금 노린 것’ 주장…“이젠 누굴 믿고 사나”
a(17)양에게 악몽이 시작된 것은 11살 때인 2004년부터였다. 저녁을 먹고 탈이 난 건지 속이 좋지 않았던 a양은 함께 사는 친할아버지(59)에게 “배가 아프다”며 응석을 부렸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걱정하는 기색을 내비치며 “예전에 한의학을 배운 적 있다”며 “치료해 줄 테니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할아버지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a양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자리에 누워 옷을 위로 올렸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배만 쓰다듬는 데 그치지 않고, a양의 은밀한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a양은 갑작스럽게 변한 할아버지의 눈빛에 놀랐지만, 자연스러운 할아버지의 태도에 ‘손녀를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갔다. 이 같은 할아버지의 범행은 2008년까지 계속됐다.
a양에게 짐승보다 못한 행동을 한 것은 할아버지만이 아니었다.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친척들 역시 a양을 성폭행한 것. 낮에 다정한 태도로 a양을 귀여워해주던 고모부와 작은아버지, 고종사촌 오빠는 어두워지면 늘 180도 다른 모습으로 a양의 방을 찾았다. 지난해부터는 아버지(41) 역시 a양을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a양은 가족들의 이러한 행동이 그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6년간 일가족 성폭행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a양에게 몹쓸 짓을 해오던 집안 어른들은 a양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a양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청소년기를 맞은 것. a양은 법정에서 “가족들이 그러는 것이 성폭행인 줄 몰랐다”며 “중학교 2학년 때 성교육을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양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가족들이 자신에게 저지르고 있는 끔찍한 범죄를 알게 된 a양은 할머니와 새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신고하면 안 된다. 참아라’라는 답변을 듣게 됐던 것이었다.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다고 느낀 a양은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2년을 버텼다.
하지만 a양은 지난해 믿었던 아버지까지 마수를 뻗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할아버지 등은 ‘뻔뻔하게도’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양의 친구가 최근 성폭행을 당한 것을 신고해 합의금을 받았다며, a양 역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이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음에도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어떠한 반성의 빛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뻔뻔하게도 “우린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인욱)는 손녀이자 조카인 a양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할아버지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월21일 밝혔다. 1심에서 a양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은아버지의 경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6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기 전 증인으로 나온 a양에게 “가족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모든 일이 끝이 났지만 a양은 허탈한 태도로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증거를 가져오고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했지만, 사실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 미워할 수도 없고 같이 살고 싶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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