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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8일부터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

김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11/05 [09:29]
[브레이크뉴스=김광호 기자]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오는 8일부터 서민대출 신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취급한다고 밝혔다.
 
전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기존 희망나눔대출을 보완한 서민금융상품으로, 평균 13%대인 제2금융권 햇살론 보다 금리는 낮고 별도 수수료 부담도 없다.
 
대출대상은 만25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경남·울산·부산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개인(개인사업자) 또는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이다.
 
또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외부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단, 대출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와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경남은행 자체심사기준에 반하는 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연 소득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신일반기준금리(np)에 가산금리를 더해 최저 연 6.99%에서 최고 연 13.9%이며, 금리감면 및 우대조건에 따라 최고 2.0%p까지 금리 감면(우대)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각각 최대 5년과 1년 이내 상환가능하며, 개인소득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5년 이내로 상환하면 된다.
 
최용식 경남은행 상품개발부장은 "대출 조건이 완화된 새희망홀씨 대출 취급으로 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지역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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