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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은 3년 시한을 두고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일대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의 지역을 조례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으로,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및 계열사에 의해 직영되는 점포 및 대기업 계열사의 직영·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의 등록은 제한된다.
이와 관련 정옥임 한나라당 대변인은 "그동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중소영세 상인들께 많은 피해와 근심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책임을 공감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로 상생법 개정안과 동일한 효력의 중소기업청 시행지침이 고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전통산업 보존구역 밖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이 외국계 ssm과 국제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나 이날 유통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정부는 임시조치로 상생법 내용 중 일부를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또 다른 ssm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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