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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ssm)과 대형 마트로부터 광주의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지역에서는 앞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광주시가 추진해 온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11일 광주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제193회 정례회 본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ssm 등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조례는 입점예고제 도입과 함께 전통시장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매장면적 500㎡ 이상은 개설을 제한하고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경우 500㎡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모든 대형마트와 500㎡ 이상 점포에 대해서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으며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구제수단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대형마트나 ssm 입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ssm 입점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역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3개, ssm 15개 점포가 영세상인들을 위협하며 활발히 영업중이며 ssm 5개 점포가 사업조정중이다.
한편 국회는 13개월여 동안 잠재우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을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유통법 통과로 정부는 재래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도 조례를 통해 ssm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