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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야생동물 먹어도 처벌받는다

야생동.식물법 2월10일부터 시행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2/13 [10:30]

지난 10일부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돼 '몸보신'을 즐기는 사람이나 산간계곡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기존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월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기존의 194종에서 221종으로 늘어나는 등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등 야생동물 6종이 새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에 포함됐고 자라,산개구리,구렁이, 산토끼 등 2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신규지정, 이들 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밀렵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잡으면 처벌된다.

그러나 합법 사육된 동물을 먹거나 밀렵·밀수된 줄 모르고 먹은 사람은 처벌되지 않는다.

△신규지정 멸종위기종(6종) =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포획금지(26종)

     -양서류 (10종) :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파충류 (16종) :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줄장지뱀, 바다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

 △포획금지 제외(11종) = 음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등이다.

이에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처벌되는 내용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 시.도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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