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스팸메일을 이용, 다량의 포르노 cd를 판매해온 박모(41.택배 배달원.경기도 남양주시)씨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광진구 일원 pc방에서 '포르노 cd 15장 3 ~ 4만원대. 후불제'라는 내용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뒤 이를 주문한 네티즌 600여명에게 1만여장의 포르노 cd를 판매,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자신의 집에 설치된 cd복제기를 이용해 소위 '포르노 cd'를 다량 복제한 뒤 주문이 들어올 경우 택배로 발송한 후 대금은 통장으로 납부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e-메일과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복제기와 원본 포르노 cd 등 5백여점을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