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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청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 심의 국민 의견 반영키로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0/12/06 [17:08]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인택)은 6일 오후2시 부터 3시까지 제2차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12일 발생한 포항인덕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 당사자인 대표 a씨와 원장 b씨, 요양보호사 c씨에 대한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이날 시설관리자인 대표 a씨, 원장 b씨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시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지, 화재 당시 야간근무자인 요양보호사 c씨에 대해 화재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어떠한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 결과, 검찰시민위원회는 대표 a씨는 구속기소, 원장 b씨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구형하도록 의결하고, 요양보호사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의결했다.

당초 검찰은 원장 b씨의 경우 남편이 구속된 점을 감안해 기존 사안들과 형평성을 고려, 벌금형의 의견을 제시 했으나, 위원회는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고 요양보호사 c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의견과 같은 기소유예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청은 “국민이 검사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통제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요 사건 기소․불기소의 당부를 직접 심의하는 제도로 사전적 국민 통제와 사후적 사법통제를 병행함으로써, 재정신청․항고 제도 없이 사후 시민통제만 받는 일본 ‘검찰심사회’보다 더욱 강력한 제도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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