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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율 30% 제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0/12/22 [13:12]

[브레이크뉴스=문흥수 기자] 금융기관에서 보다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끔 '이자제한법'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이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다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개정한 것.
 
또 일부 서민금융기관이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대부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 '이자제한법'의 우선 적용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대해 임 의원은 "현재의 이자제한법으로는 서민금융기관이 서민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서민들로부터 높은 금리를 받아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고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 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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