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광주.전남지역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생계형 운전자 33명이 구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2일 운전면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음주단속 이의신청자 106명에 대해 심의를 벌인 결과, 33명(31%)을 구제하고, 53명은 기각, 20명은 각하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박모(36.광주시 동구 산수동)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081%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정지됐으나, 확인 결과 주차관리원으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다 소득이 없을 경우 가족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돼 구제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정모(39.목포시 용해동)씨 등 53명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해 재산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또 면허정지 판정을 받은 박모(40.택시기사.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도 생계형 구제를 신청했으나, 급여명세서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2%를 초과했거나, 5년 이내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더라도 기존 벌점과 합산돼 취소처분을 받아야 하는 운전자 등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