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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日 시마네현 '독도의날' 제정에 항의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2/23 [14:46]

22일 오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안을 정기회에 발의함에 따라 23일 외교통상부와 경북도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경북도도 주재원 소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교부 이규형 대변인은 "이번 조례안 제출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라며 "이 조례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 지방자치체의 이런 무분별한 행위는 한·일 수교 40주년인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설정하는 등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강화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국민의 진지한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 된다"며 "우리는 일본이 진정으로 한일 우호관계의 발전을 희망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의근 경북지사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 측이 양 국민의 민감한 영토문제를 부각시켜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방송을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동안 경북도와 시마네현이 쌓아온 교류와 우정이 이번 사태로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시마네현 당국의 현명한 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의 표시로 "시마네현에서 일련의 사태를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지 않는 한 교류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경북도에서 시마네현에 파견한 공무원을 23일자로 소환하고 경북도에 파견된 시마네현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청의 출입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시마네현 의회가 오는 3월 16일 열릴 본 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상호우호 교류의 전면 중단과 함께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통해 자매결연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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