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마술공연 투자를 미끼로 공연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4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한국마술사협회 간부 최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연에 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마케팅 전문회사인 s사의 투자약정서를 위조해 이를 김모씨에게 보여줘 2억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유명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올 4월~6월경 내한공연을 한다며 공연 입장권 매매대금의 청구권을 양도하겠다는 약정서를 위조해 공연업체 등에 허위로 담보를 제공하고 1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t사의 자금 7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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