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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페티쉬’ 측, 특정장면 불법 유출 “강경대응”

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1/01/20 [02:36]
송혜교의 해외진출작으로 화제를 모은 ‘페티쉬’의 일부 영상이 편집, 인터넷 상에 불법 유출돼 ‘페티쉬’의 배급을 맡은 영화사가 이에 강경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영화의 내용을 왜곡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올라온 문제의 영상은 ‘페티쉬’ 속 일부 영상으로 특정 장면만을 골라 편집되어 있다.
 

 
이는 작년 11월 25일 개봉 후 현재 인터넷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되고 있는 ‘페티쉬’의 일부 영상을 편집해 불법 유출한 것.
 
이러한 사건은 ‘페티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작년 11월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후 그 이유에 관해 궁금해하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등급판정 당시 영등위 측은 “노출수위로 인한 판정이 아닌 마약 흡입과 자살 장면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영화사의 요청으로 인해 이 영상은 삭제 조치된 상태다. ‘페티쉬’를 공식 배급한 영화사는 “앞으로 이와 같은 ‘페티쉬’ 관련 영상의 배포는 명백히 저작권 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신성아 기자 mistery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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