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3일 오락실 사업이나 방문판매를 통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백명으로부터 54억여원을 받아 챙긴 고모(42.광주시 북구 우산동) 씨등 일당 7명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고씨를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7월경부터 지난 2월까지 광주시 동구 충장로 모 다방 2층에 사무실을 차린 뒤 '오락실과 방문 판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350여명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54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표이사, 이사, 총본부장, 본부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1구좌당 250만원을 투자하면 1일 4만원씩, 90일에 걸쳐 3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김수율 수사2계장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회사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서민 경제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