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동창생을 수십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장모(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동창 a(25·여)씨의 집 창문에 돌을 던지고 마당에 인분을 뿌리는 등 a씨를 위협한 혐의다.
또 장씨는 또 대문 앞 하수구 뚜껑을 열어 빠지게 하고 와이어 자물쇠로 대문과 직장 출입문을 잠그는 등 a씨를 괴롭혔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7~8년 전 우연히 시내에서 만난 a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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