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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상임이사 채용 공모 ‘잡음’

당초 계약기간과 달라 임용 거부 VS 개인적인 문제있어 임용 안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1/27 [21:51]

개발공사측 “합격통보 안했다”→“퇴직처리 안돼서”→“본부장으로 근무해달라” 등 제각각

▲ 전남개발공사가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당초 공고와 달리 계약기간을 축소, 임용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가 임기가 만료된 상임이사 채용과정에서 당초 공고와 달리 계약기간을 축소, 임용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측은 지난해 11월 27일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로 등록한 명 모씨 등 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7일 서류전형과 면접심사 등을 거쳐 명 씨를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임원추천위에서 추천된 명씨에게 공고의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정년을 적용토록 요구해 임용을 거부했다 것,

명 씨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 윤모 총무팀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합격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고, 지난해 12월 22일쯤 다니던 회사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그런데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전남개발공사 김모 기획조정본부장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이 ‘인사규정’이 정한 일반 직원(1~2급)들의 정년 임기를 임원에 적용, 명 씨가 만 60세 되는 2012년까지 계약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명 씨는 전했다.

명 씨는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능력을 검증 받았는데, 공고의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일반 직원과 똑같이 정년을 적용토록 요구해 명퇴신청 철회와 함께 임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발공사 관계자들은 “합격통보 자체를 안했다” “명예퇴직 처리가 안돼서 임용이 될 수 없었다” “본부장으로 근무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라고 답변하는 등 석연찮은 답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윤모 총무팀장은 “저는 합격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어쩐지 모르겠다”면서도 “명 씨의 경우 이중 취업자이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합격자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

김모 본부장은 "명 씨의 경우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임기와 관련된 사항은 입사해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상호간 다른 입장 표명에 대해선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열 사장은 “회사 사정상 본부장이 필요해 본부장직을 권유했는데, 임용을 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 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된데다 윤 팀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합격을 통보받았고, 미비 서류를 제가 직접 전달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약기간이 준 것에 대해 김주열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항의까지 했다”면서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당분간 상임이사를 재공모하지 않고 상임이사가 겸직하고 있던 개발본부장에 전남도에서 최근 파견받은 유모 서기관을 개발본부장에 임용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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