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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나영이 사건' 피해자에 1천300만원 배상해야

강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2/10 [17:13]
[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은 10일 나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대응을 한 검찰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영이가 검찰 조사 당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배변 주머니를 차고 누워 있어야 함에도 검사가 직각으로 된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상녹화 조사시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거나 조작법을 익히지 않은 탓에 나영이가 반복해서 진술하게 만드는 등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조사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나영이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가해자 조두순의 인상착의가 담긴 cd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나영이를 법정에 서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므로 cd를 먼저 제했더라도 나영양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가해자 조두순은 등교 중이던 8세 여아 나영이를 성폭행 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게 만들어 강간상해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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