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청장은 kbs 기상전문기자로 근무하던 1984년 6월경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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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강서구 화곡동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가다 뭔가에 부딪혔던 것을 알았으나 술이 취한데다 주변이 어두워 사고 사실을 모른 채 집에 갔다 몇시간 뒤 사고현장에서 조 청장의 자동차 검사필증이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조 청장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인정해 피해자 가족과 합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시 500만원의 보상금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청장은 공인으로서 죄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석달 뒤인 9월 직장을 그만뒀다.
그 후 이듬해 1월부터 코카콜라 한국지사에서 일한 조 청장은 기상 분야에 대한 계속된 미련으로 지난 1997년부터 kbs계약직 기상캐스터로 방송을 다시 시작했다.
청와대 역시 이 사실을 인사검증과정에서 파악했으나 조 청장의 뉘우침을 직접 듣고 선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0일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스마트폰 날씨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개방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민간으로 이전키로 결정해 빈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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