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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준 화순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확정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2/24 [20:32]

▲ 전완준 화순군수(오른쪽)가 군수직을 잃으면서 민선 5기 전완준 군정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다.   

전완준 화순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상고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 군수는 취임 8개월 만에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따라 군수직은 임근기 부군수가 대행하고, 새로운 군수를 선출하는 재선거는 오는 4월 27일 실시된다.

전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민주당 화순지역 청년위원회 임원 30명을 군수 관사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측근 오모씨를 시켜 화순군 전역에 설날 선물(쇠고기)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쇠고기 기부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전 군수에게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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