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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수 재선거 실시에 따른 단속활동 강화

전남선관위,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0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2/24 [22:20]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향응제공한 혐의)으로 기소된 전완준 화순군수가 24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에 화순군수 재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면 “선거범으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선관위는 특별기동조사팀과 타 시․군 전임직원을 파견 받아 단속정예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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