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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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가 일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유전자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7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송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 요구 소송을 냈지만 선고를 2주 앞두고 갑자기 소를 취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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