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4일부터 4월3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동안 일반시민과 학생 등 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지킴이’ 들이 사업장을 방문,면담한 결과 최저임금 미만 의심 사업장 18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기로 했으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액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4,320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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