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군민들이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직명제’를 운영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군 소속 6급(상당)이하 실무직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대외직명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회직명제’는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군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상 직위가 없는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부여하여 대외적으로 사용되며, 직위가 있는 6급(상당) 공무원은 그 직위로 ‘○○담당’으로, 직위가 없는 6급(상당) 공무원을 포함한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호칭한다.
대외직명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공문서,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에 사용된다.
구례군은 대외직명을 행정기관 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 등에게 적극 유도·권장하고, 소속 공무원 상호간에 대외직명을 호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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