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지혜 기자] 대법원 1부는 40대 여성 약사를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모(29)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한 범으로 보아 이들의 죄는 매우 무겁다"며 "신씨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강도살인을 저지르고도 유족의 용서를 구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도소 동기로 출소 후 중국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 17일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사 한모씨를 납치해 100여만원을 강탈, 살해한 후 시신을 서해안 고속도로 광명역 나들목 부근에 버리고 한씨의 차를 불태운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직접 살인행위를 한 신씨에게는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씨는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으나 폭행 과정에서 신씨가 한시를 살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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