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 보험금 지급기간은 지난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이며, 예금주 1인당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농협 목포중앙지점에서 지급한다.
보험금(가지급금)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금통장 예금자본인의 도장,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 수령도 가능하다.
또 보험금(가지급금)을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협은 번호표 교부 및 가지급금 지급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고객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원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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