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민주·동구2)과 정현애 의원(비례대표)이 공동발의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광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재홍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제1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