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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 금수강산 망쳐

3년간 허위·부실 적발 달랑 1건 ‘있으나마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3/23 [11:47]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이 실효성이 없어 그동안 ‘있으나마나한’ 실정이다.
 
환경단체들은 법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려 이로 인해 금수강산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기준강화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다양해 조사 당시에 출현하지 않은 생물종이 이후에 발견될 수 있는 등 자연생태 분야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됐고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랐지만 재판을 거쳐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연생태계 현지조사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확인 누락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누락 ▶벌목공사 평가서에 미제시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설물 누락▶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환경기초시설 등을 누락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심의결과누락,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누락한 경우 등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거짓․부실작성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환경현황과 영향에 대한 조사가 보다 충실해지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한 작성과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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