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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자체, 수의계약 인터넷 공개 '소극적'

행정자치부 권고불구, 대부분 시.군 시행 안돼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3/24 [22:51]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내역을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권고했으나 전남도와 도내 시.군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개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4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체결한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약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7일 이내 전면 공개하며, 계약 내용은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공개내역에는 예정가격과 계약금액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게 된 이유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와 순천, 광양 ,구례, 영암군 등은 최근 홈페이지에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누구나 쉽게 열람토록 해 놓았다.

그러나 목포시를 비롯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준비중이거나 게시판도 만들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를 비롯 나주,담양,곡성,고흥,보성,무안,완도,진도군등 은 행자부 권고대로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  '수의계약내역 공개방'구축 작업에 들어가 이달 중으로 공개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순군을 비롯해서 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신안군 등은 아직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청 또한 지금까지 '수의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방 개설'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53,화순군 화순읍)씨는 “행정자치부가 권고까지 내렸으니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공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최근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국민 및 업계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지방자치법 제155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메인화면 입찰공고 좌우측 등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을 설치, 공개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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