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쑤더(李述德) 대만 재무장관은 5일 “대만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치세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 물품 및 용역세’로 알려진 사치세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양도할 경우 부과된다는 것과 봐도 사치세의 도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리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치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최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들을 패닉상태에 빠뜨렸다. 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치세는 단기거래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활동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에서는 한해 40만 가구의 소유주가 바뀌는데 이 가운데 75%는 거주 주택을 옮기려는 실제 시장 수요자이며 20%는 처음 주택 구매자다. 부동산 투기세력은 5%에 불과하다.
리 장관은 “사치세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부과 대상으로 삼는다”면서 “사치세가 도입되면 약 2만의 투기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치세 초안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의 15%를,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이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인 자동차, 전세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보트 등에도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사치세가 부과된다.
그는 “요트의 경우 대만에서 생산되는 요트의 99%가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사치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만달러로 50만 달러가 넘는 모피류를 비롯해 거북이 등껍질, 산호, 상아 등 보호동물 가공상품과 가구에도 거래가격의 10%를 사치세로 과세한다.
반면 해외에서 판매될 수 있는 시계, 다이아몬드와 같은 상품은 사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무부는 사치세 도입으로 150억대만달러가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