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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허위 부재자 신고 및 대리투표행위자 고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4/26 [19:59]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실시하는 화순군수재선거와 관련하여 부재자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주고 발송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대리 투표를 한 a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26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4월 11일 b씨의 부재자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4월 18일경 부재자신고인 3명에게 발송된 투표용지에 대리로 투표를 하거나 특정후보자란에 투표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 c씨는 d씨의 부탁으로 d씨 부부의 부재자신고서를 대리로 작성‧신고하였으며, 4월 19일경 “투표용지가 도착했다”는 d씨의 전화 연락을 받고 d씨 부부의 집을 방문하여 d씨 부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c씨 본인이 임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여 우편 발송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a씨와 c씨는 e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써 재․보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에 의한 부재자투표만 실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취약한 노인 및 정신장애자를 대상으로 허위 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무거워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유권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양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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