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어린이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피해자 아버지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당시 3살이던 홍모양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13살 미만 어린이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술을 녹화하도록 한 경찰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홍양의 진술을 녹화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 발생 4개월만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경찰은 오작동으로 녹화되지 않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는 경찰이 4개월동안이나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숨겨왔다며 결국 경찰의 부실 수사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에서 4살난 아이의 진술 녹화내용이 증거로 인정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어 앞으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지난달 21일 홍양의 아버지 홍모(36)씨는 "딸의 성추행범을 잡아달라"며 북부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 나선 홍씨는 "지난해 당시 3살이던 딸이 광주시 북구 한 어린이집에서 성추행을 당해 가해자를 지목, 신고했으나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광주북부경찰은 홍씨의 딸이 어린이집 내의 다른 사무실 직원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해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였으나 거짓말탐지기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홍씨는 "아동학대센터 자료나 정신과 의사 의견서 등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반발 했었다.
당시 경찰은 홍씨의 딸에 대한 아동학대센터 상담원과 면담에서 녹취된 내용과 부모 입회하에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반돼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a씨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실험도 판독불능으로 나오는 등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녹화된 테잎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 성범죄 사건에 있어 항상 인권을 강조해 온 경찰이 관련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신뢰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