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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은 공직자로서 청렴의무, 복무규정 및 품위위반 행위자에 대해 강등, 해임 등 한층 강화된 ‘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진 완도부군수는 지난 5월 18일 읍면장 회의를 통해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에게 개정된 내용을 설명한 뒤 소속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깨끗하고 건강한 완도를 위해 청렴실천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에 강화된 징계양정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출장중 사적용무로 시간을 보내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견책이상 ▲ 당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 당직근무 중 당직실에서 음주 또는 음주상태(만취)에서 당직근무시 감봉이상 ▲ 강․절도, 무고, 성추행, 성폭력 등의 경우 해임이상 ▲ 직무관련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 등이다.
또한▲ 공무 중 음주추태시 정직이상 ▲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음주운전 면허정지시 해임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최초)시 감봉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2회와 취소처분 1회, 무면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사망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시 정직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2회이상) 또는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 경우 강등이상 등이다.
또,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일벌백계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해 단 한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즉시 공무원 신분을 배제하는 한편 금품․향응 제공자와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군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기획 테마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사역량을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완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보완하고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며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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