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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대구고법 항소 기각 "공명선거 분위기 혼탁하게 한점 인정된다"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5/04/08 [11:01]

한나라당 박창달(59 대구 동을)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 부장판사)는 7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박 의원의 항소를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린점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1년 3개월 전부터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한 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3년 4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지역구 주민들에게 11차례 선심성 관광을 시키고, 선거운동원에게 4천9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의원측은 즉시 대법에 상고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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