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림조합이 조합장 선거 입후보 당시 학력을 속여 입후보해 당선된 현 조합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이 조합 일부 이사와 대의원들은 “입후보당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해 조합장에 당선됐다면 이는 조합장의 도덕성의 문제로 조합장을 재선출 해야한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포항산림조합은 지난 2003년11월 12일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 조합장에 무투표 당선된 이진우 현조합장에 대해 최근 학력을 조회 해본 결과 “학력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후보 당시 기재된 학교로 졸업여부를 문의 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모 이사는 "지역 산림조합을 이끄는 수장이 이같은 마인드로는 조합을 원할하게 이끌수 없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의 실추로 이어질것" 이라며 조합장의 해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3년 11월 조합장 선거에서 김삼득씨와 입후보 했으나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김삼득씨가 중도 사퇴해 무투표로 조합장에 당선 됐다는것.
이에대해 산림조합중앙회 선거관리 담당자인 김모씨는 “단위조합의 선거에 중앙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현행 산림조합 정관에는 이같은 경우 공소시효는 없다“ 며 ”해당조합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같은 사례는 산림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수 없다”며 “입후보당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심사를 게을리한 부분도 있음으로 이는 도덕적인 문제이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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