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강진군 , 토지거래 허가구역 8.7㎢→0.7㎢ 축소

내년 6월 17일까지 강진성전산업단지 일원 0.7㎢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6/15 [15:23]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와 송학리 일원 8.7㎢ 중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편입토지 0.7㎢를 제외한 모든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도 소멸된다.

반면, 군은 강진성전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0.7㎢은 전남개발공사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내년 6월 17일까지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강진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기간 이용의무를 진다.

서경봉 민원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불편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진성전산업단지 편입토지(0.7㎢) 지번별 조서를 강진군청 민원팀(430-3398)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호남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