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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승진심사 '차별안' 전남소방공무원'발끈'

"국가·지방직 평가기준 불공평"… 불만 이어져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11/06/23 [22:21]

최근 소방방재청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안)을 내놓아 전남지역 소방관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지난 5월 소방공무원이 한달사이에 세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근무형태, 직급체제· 승진 시험,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해 조직 내 문제가 있는지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선 소방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이 최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안)을 내놓아 반발이 일고 있다.

2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안)'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기준 전문개정 계획'을 얼마전 발표했다.

핵심은 소방관 승진심사 때 근무 성과(90점)와 경험 직책(10점)을 더해 객관 평가(100점)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그런데 일선 소방관들은 경험 직책(현 계급에서 쌓은 업무 경험치)을 평가하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발끈하고 있다.

우선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의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실제로 기준(안)을 보면 국가직 소방관은 본청에서 2년 일하면 만점(10점·가 등급)을 받지만 시·도 본부의 지방직 소방관은 2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 바로 다음 점수인 8점(나 등급)의 경우에도 국가직에 전입한 소방공무원은 2년 6개월 이상 일하면 받지만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구급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해야 8점을 얻는 등 국가직과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선 119 소방대원의 진급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평가 기준에 있다.

10점과 8점 기준에 들지 않는 나머지 현장 소방공무원은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6점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이 같은 승진심사 기준(안)을 공평하게 바꿔야 한다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똑같은 소방공무원인데 평가 기준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며 "소방방재청이 이제는 청과 본부, 소방서 내근과 현장 구급대원, 비구급대원을 나눠 평가하는 등 조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119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불을 끄고 사람을 살리는 119 대원만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현장 대원은 진급도 하지 말란 얘기냐"고 불평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근무형태, 직급체제나 승진 시험,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해 조직 내 문제가 있는지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선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소방방재청이 내놓은 소방공무원 승진심사기준(안)이 국가·지방직 평가기준이 불공평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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