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내 아이를 위한 양육권의 조건

김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11/07/04 [13:57]
결혼 3년 차 주부 김이경(가명, 32)씨는 남편과 합의이혼을 결정했다. 시댁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김이경씨는 시어머니와 심한 고부간의 갈등을 겪었던 것.
 
남편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둘 사이에 골은 더욱 깊어 갔고 남편과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정신과치료를 받으러 다닐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김이경씨는 남편과 합의이혼을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2살 된 딸의 양육권이었다. 남편과 시댁 모두 절대 아이를 줄 수 없다는 것.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간다 해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이는 주로 시어머님이 돌보게 된다. 김이경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친정에 도움을 받아 직접 키울 생각이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도 열심히 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와 하루도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김이경씨.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해피엔드를 찾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그 방법은 합의해서 이혼하는 '협의에 의한 이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이혼하는 '재판상의 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부부가 미리 협의를 하고 가야 한다.
 
따라서 서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협의상 이혼을 할 수는 없고 관할법원에 재판상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해야 한다.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 김성민 기자
부모 중 한쪽에서 부모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쪽은 양육자 지정에서 배척된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 타인을 돌볼 수 없는 사유들은 부모로서의 부적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유가 된다.
 
자녀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 같이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양육자지정 심판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발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