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윤원 의원 등이 의원발의로 오는 7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제198회 임시회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이하 참여예산조례)’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구참여연대가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제대로 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는 대구시의회의 입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의원 입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시장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있어서는 20여 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최소한의 기회가 열려 있음에 반해 의원입법의 경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어 시민들은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의견이 있어도 제출할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구참여연대는 5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참여예산조례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면서 “참여예산제는 납세자인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서 시민들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시의원, 그들만의 입법을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적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라고 대구시의회를 질타했다.
이 의원 등이 제출한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보장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데 따라 행정안전부가 설정해둔 표준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 공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언뜻 보기엔 좋은 내용인듯 보이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형식적 규정에 불과한 내용이며, 이마저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2007년 ‘시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 예산에 관한 정보공개의 문제,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제도화 방안 등을 시민단체와 공동연구하기로 한바 있으나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번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좀 더 진일보한 조례를 요구하고 있다. 그 핵심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와 시 간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특히 “조례의 내용과 수준을 논하기에 앞서 조례 제정의 절차와 과정이 개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열린 토론, 공동의 연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져야 할 일”이라며 “이러한 과정도 없이 주민들의 권리를 규정하는 제도가 주민들도 모르게 제정되는 것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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