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의사면허도 없이 돈을 받고 치과 의료행위를 한 박모(47.광주시 동구 소태동)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 4월 광주시 동구 산수동 김모(51)씨의 집 거실에서 김씨의 윗니 4개에 마취제 주사를 놓은 뒤 치아의 본을 떠 측절치에 끼워넣는 방법으로 무면허 시술을 한 후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2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 ~ 5년가량 치과기공소에서 일을 하며 배운 기술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