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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이혼 가능할까요?” “아내가 가정생활에 너무 무관심합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싫다고 하네요. 이혼소송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상담기관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혼사유’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다짐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이혼’까지 결심하게 만든다.
외도, 폭력 등 누구나 인정하는 이혼사유(‘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도 있지만, 애매한 상황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해진다.
결혼 4년 차 김씨(36)가 법원에 이혼청구소송을 낸 이유는 ‘아내의 혼전 이성관계’ 때문이다. 아내의 옛 일기장에서 다른 남자와 교제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발견,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과연 ‘배우자의 혼전성관계’가 이혼사유로 받아들여 지는 것일까?
해피엔드 이혼소송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들며 “배우자의 혼전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대답했다.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지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더욱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이혼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었다.
조숙현 이혼변호사는 “김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할 것이라 생각 된다”며 “단순히 혼전관계를 이유로 들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