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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카다이렉트, "출퇴근 사고시, 2배로 보상해 드려요"

이대연 기자 | 기사입력 2011/09/06 [14:58]
▲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출퇴근 안심특약 판매     © 이대연 기자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이하 하이카다이렉트)는 운전자가 출퇴근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을때, 사망 및 후유장해시에는 가입금액의 2배를, 부상시에는 치료비 외에 합의금 등을 실손보상하는 <하이카다이렉트 출퇴근 안심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자기신체에 관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경우, 사고발생시 2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사고빈도가 높은 직장인의 출퇴근시간대의 보상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상’의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이 부상급수별 가입금액 한도내 치료비만 지급한 것에 비해, <하이카다이렉트 출퇴근 안심특약>은 부상급수에 상관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뿐만아니라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자기신체사고의 부상가입금액을 3천만원으로 정한 고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가장 많이 발생하는 9급사고(전치 3주)의 경우 기존 상품이 28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장하는데 비해, 하이카다이렉트의 <출퇴근안심특약>에 가입하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보장이 가능한 출퇴근시간대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를 말한다.
 
이 상품은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5천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만 추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출퇴근안심특약>외에 <대중교통 사망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피보험자 1인당 1억원을 정액보상받을 수 있다.

 
daeyoun_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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