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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철퇴"

비산먼지 발생 업체 31곳 적발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5/05/10 [07:14]

전남지역에서 비산(飛散)먼지 억제 시설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는 대규모 건설현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됐다.

전남도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합동으로 실시한  도내 대형 건설현장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소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20곳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펴 31곳을 적발, 고발과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대형 건설현장은 146개소 중 10곳이 적발됐으며 비금속 광물가공업체와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은 74곳 중 21곳이 단속됐다.

특히 나주시 남평읍  c산업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다 적발됐으며 장성군 장성읍 k사는 억제시설 자체를 시설하지 않아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담양군 월산면  k개발은 억제시설 자체를 시설하지 않았으며 무안군 망운면 k산업은 억제조치가 미흡해 점검에 단속됐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화순군 한천면  n개발 등 12곳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전남도는 또 비산먼지  발생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함평군 손불면  h산업 등 11곳을 고발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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