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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제171회 임시회 폐회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조례 심의 의결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1/10/07 [20:51]

경주시의회(의장 김일헌)는 7일(금)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10월 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17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으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조례규칙안 7건을 원안가결 했고 문화시민위원회소관, 경주시양동마을 보존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나라시장),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와함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으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채택 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복희의원는 5분발의를 통해 한수원본사 이전발표건과 건천축분공장 허가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고 본회의를 마친 후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본사 이전추진계획에 관하여 경주시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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