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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처분명령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 곧 마무리

원동령 기자 | 기사입력 2011/11/02 [13:12]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2003년 10월 대주주 자격을 취득한 지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빠르면 11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가 28일까지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11월 초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의 초과 보유지분 41.02%를 강제 매각하는 주식처분명령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결정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KCC와 디엠파트너스 사례를 들며 징벌적 강제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론스타의 경우는 이미 대주주로 활동하면서 법을 위반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매각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하게 진행한 사례는 없어 매각 명령만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가 내주에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하나금융지주에 해당 지분을 넘길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가 새로운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최종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또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 취득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외환은행 매각작업은 11월 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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