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오전에 금융위 안건보고회의를 열어 안건보고 이후 오후에 론스타 지분매각 명령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 주식(41.02%)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일각에선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금융위원회에 `징벌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분매각 방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체결한 계약대로 지분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은행 대주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당국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한도 초과보유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금융당국에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만한 법적인 근거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한 무리하게 법률을 해석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 등이 뒤따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론스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금융위가 매각방식을 정하지 않은 채 처분 명령만을 내리게 될 경우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지주와 그대로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프라이빗 뱅킹, 외환거래, 무역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에서 독보적인 시장선도지위를 갖게 될 것 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은행지점에 있어서도 신한은행 대비 300개 이상 적었던 은행지점이 오히려 41개 많아지게 되어 일반 고객들과도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은행 인수로 대규모 외환거래 인프라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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